구자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같은 중견기업 전문기관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중견기업에 혼란이나 피해를 발생시킬 경우, 해당 행위자에게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이러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중견기업들이 나아가 일반 기업들도 전문기관 사칭으로 인한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중견기업이 자신의 정보를 잘못된 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 및 경영 관련 사기나 오해를 줄여 기업들이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지원을 받으면서, 기술 혁신과 성장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