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공공기관이 인증신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이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공직유관단체에도 인증신제품 구매 의무를 부과하고, 구매 계획과 실적을 제출할 때 수급인의 구매계획과 실적을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2. 공공기관 등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이 인증신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경우에도 일정 비율 이상 구매를 의무로 정하였습니다.
3. 인증신제품 구매의무를 위반한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영실적 평가에도 반영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증신제품 구매를 더욱 촉진하고, 구매의무의 이행을 강제하여 투명하고 효과적인 인증신제품 구매 제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산업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