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직기간 합산 대상의 확대]: 기존에는 퇴직한 공무원이나 군인이 교직원이 되는 경우에만 이전 경력을 합산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별정우체국직원으로 근무했던 경력도 사립학교교직원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게 됩니다.
2. [연금액 산정 방식 개선]: 별정우체국에서 근무하다 사립학교로 자리를 옮긴 교직원이 본인이 희망할 경우 과거의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하여, 퇴직 후 받게 될 연금 수령액을 현실화하고 노후 보장을 강화하였습니다.
3. [직역연금 간의 형평성 제고]: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 제도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별정우체국법」 개정과 연계하여 별정우체국 경력 또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체계 내에서 동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서로 다른 공적 연금 제도 간의 이동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별정우체국직원 출신 교직원의 직업 경력을 정당하게 인정하여 연금 혜택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