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사립학교 교직원이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주어지는 '퇴직유족급여'는 자녀 및 손자녀가 19세 미만일 때만 지급됩니다.
2. 그러나 최근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개정되어 공무원의 경우 유족이 25세 미만일 때까지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유족도 동일하게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연령 기준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 간의 유족급여 수급 연령 차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