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부담금을 학교 측에서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 교직원에게 체납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여 교직원이 부담금의 체납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함.
2. 공단이 체납처분을 진행할 때, 공단의 채권 변제 순위를 명확화하여 연금 수급권을 분명히 보호함.
3. 이러한 조치를 통해 교직원의 경제적 보호를 강화하고, 사립학교 연금제도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함.
법안의 취지는 사립학교 교직원들이 그들의 연금권리를 더 명확히 알고 이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직원의 급여에서 징수되는 개인부담금이 제대로 납부 및 관리되도록 하여 연금제도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