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의원등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부양ㆍ양육에 책임을 불이행한 유족에게 퇴직유족급여 제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2. 이에 따라 사학연금법 제42조에서 연금 제한을 위한 심의기구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유족의 부양ㆍ양육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 한하여 퇴직유족급여를 제한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무원 연금법에 준용하여 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 지급에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