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학교경영기관은 법인부담금을 원칙적으로 부담해야 하지만 부족한 경우 학교회계에서 보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경영기관이 학교회계로 법인부담금을 전가시킬 수 있는 경우에도 교부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균형이 무너질 우려가 있습니다.
2. 따라서 이 법률안은 교육부장관이 교부금을 지원하면서도 법인부담금의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교부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이렇게 함으로써 사립학교의 운영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교육재정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립학교의 교육재정 균형을 유지하고 교육지원을 받는 학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교부금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