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의원등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립학교의 사무직원에 대해서도 교원과 마찬가지로 퇴직사유나 당연퇴직 여부와 관계없이 급여감액 조항을 적용하도록 기존 예외조항을 삭제했습니다.
2. 이로 인해 사무직원이 범죄 등으로 인해 형벌을 받는 경우, 그들의 연금에서 금액이 감액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3. 단, 법률 부칙에 '당연 퇴직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는 단서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 이로 인해 본문과 논리적인 모순이 발생하여,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정비가 본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연금 제도를 교원의 그것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모든 교직원이 동등하게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법적인 모순을 바로잡음으로써 법률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