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차대조표 용어 변경: 현재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이는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인해 기업회계기준에서 이미 재무상태표가 대차대조표로 대체되었음에 따른 조치입니다.
2. 연금액의 산정방법 변경: 연금액의 산정방법을 개정하여 적절한 배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행 법률에서는 일부되지 않은 교직원에 대한 연금액도 산정되지만, 개정안에서는 교직원 자격에 따라 연금액을 산정할 예정입니다.
3. 연금관리위원회 운영 강화: 연금관리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연금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제안된 개정안에서는 연금관리위원회의 역할과 구성원을 명확히 규정하고, 연금운용에 필요한 자세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 규정 추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제도를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조치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대차대조표 용어 변경은 국제적인 회계기준과 일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연금액의 산정방법 개정은 교직원의 자격과 기여도에 따라 적절한 연금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연금관리위원회의 역할 강화는 연금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