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 분류기준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됨에 따라, 해당 분류에 맞게 공단의 임원 임면 규정을 정비하여 준용하도록 함.
2. 공단을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된 지정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반영함.
3. 현행법상 준용되고 있는 준정부기관 임원 임면 규정에서 기타공공기관의 임원 임면 규정으로 변경하여 자율적인 조직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정.
법안의 취지는 공단의 공공기관 분류 변경에 따라 공단의 운영규정이 현행 법제와 일치하도록 하고, 공단의 자율적인 조직 운영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