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결산 관련 서류의 명칭 및 범위 조정]: 기존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계산서로 규정되어 있던 결산 서류를 「국가회계법」에 따른 재무제표로 변경하여 상위 법령과 일치하도록 정비합니다.
2. [회계 처리 기준의 국가회계기준 전환]: 기금을 기업회계 원칙에 따라 처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에 우선 적용되는 국가회계기준을 따르도록 하여 회계 처리의 체계정합성을 높입니다.
3. [회계 투명성 및 대외 신뢰도 강화]: 국가 표준 회계 시스템에 맞춰 세부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기금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결산 정보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기금의 회계 및 결산 체계를 「국가회계법」 체계에 맞춰 일원화함으로써 기금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