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연금기금의 운용 방법 중 하나로 "유가증권 매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권대여가 허용되어 있고, 이는 공매도와 의결권 행사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가조작이나 허위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주식대여를 계속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개인투자자에게 손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직역연금의 주식대여를 금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직역연금 기금이 공공성과 건전성을 저해하는 공매도에 휩싸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식대여를 금지함으로써 주식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