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희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는 위기 상황에서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초ㆍ중ㆍ고등학생으로 제한하였지만, 이번 개정안은 대학생도 포함하도록 교육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2. 대학생의 경우, 초ㆍ중등교육에 비해 학비와 생활비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대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단, 대학생이 다른 법령을 통해 이미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제외한 만큼만 지원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경제적 위기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대학생에게도 긴급복지 지원을 확대하여, 경제적 여건에 상관없이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