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긴급지원대상자 확대: 현재 법에 따르면 위기상황에서 긴급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지원대상자인데,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퇴원 후 지원 요청을 하지 못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 퇴원 후 30일 내 지원 가능: 입원 중에 지원 요청을 못 했더라도, 퇴원 후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더 잘 지원하려고 합니다.
3. 지원 사각지대 보완: 이러한 조치를 통해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복지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의료기관 퇴원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적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위기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