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에서는 중한 질병, 부상, 학대, 가정폭력 등의 이유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 긴급지원을 제공합니다.
2. 그러나 가구 내 주요 소득자나 부소득자가 자살을 시도한 경우에도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지만, 현행법에서는 이를 위한 긴급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3.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가구 내 주요 소득자나 부소득자가 자살을 시도한 경우를 위기상황에 추가하여, 이러한 경우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살 시도라는 심각한 상황을 맞닥뜨린 가족들이 국가로부터 즉각적인 지원을 받아 위기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