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2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등10인이 발의한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기관에서 긴급지원 요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7조제4항)

이 법률안은 긴급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역 기관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긴급지원을 받는 절차와 접근성을 개선하여 위기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신속한 보호와 지원을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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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김성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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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 300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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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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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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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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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최연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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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등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