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재난 상황에서의 긴급지원을 확대합니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사회재난에 의해 주거환경이 악화되거나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긴급지원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3.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기술된 재난 상황과도 연계하여 긴급지원을 실시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주거취약계층이 사회재난으로부터 보다 강력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긴급지원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사회전반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