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2항 및 제4항에서 보조금 지급이 제한된 경우에도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정적인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보조금 지원 제한을 받더라도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긴급복지 지원 제한 대상자의 긴급복지 지원」이라는 내용을 신설합니다.
3. 긴급복지지원은 생계 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에 대해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행법에서 보조금 제한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최소한의 안정적인 긴급복지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들의 생활을 보호하고 복지를 확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