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대상 확대: 긴급복지 지원 범위를 주소득자 뿐만 아니라 부소득자의 상황까지 고려하여 확대합니다. 이는 가족 내 다른 구성원의 소득 상실도 생계 위기로 인정하기 위함입니다.
2. 위기상황의 정의 변경: 기존에는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을 위기상황으로 보았지만, 이제는 부소득자의 이러한 상황과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와의 이혼도 포함하게 됩니다.
3. 구체적인 보호 강화: 긴급복지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위기에 처한 가구구성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긴급복지 체계를 개선하여 위기 상황에 처한 가정이 보다 적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생계 위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사회적 보호망을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