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를 새롭게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인정하고자 함.
2. 스토킹 피해로 인해 직장을 잃거나 기존 거주지에서 살 수 없게 되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를 위기 상황으로 추가함.
3. 이러한 추가된 위기 상황을 통해 스토킹 피해자가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스토킹 범죄로 피해를 입고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사람들이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이 경제적, 심리적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보호망을 강화하고, 스토킹 피해자가 안전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돕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