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4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 부모(부부)를 위한 지원 대상 범위 확대: 청소년이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자녀를 양육하며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위기상황으로 인정하여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2. 청소년 부모(부부)를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 청소년 부모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 복지용품, 심리지원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 청소년 부모(부부)를 위한 정보 제공과 교육 기회 확대: 청소년 부모(부부)가 양육에 필요한 정보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함.
이 법률개정안은 청소년 부모(부부)가 양육의 어려움을 겪을 때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들의 생활과 교육을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 부모의 양육능력 향상과 가정 안정을 도모하여 사회 전반적인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