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의원 등 27인 의원이 발의한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정의: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우선 적용: 영농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이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규정합니다.
3. 사업 승인 절차: 발전사업을 시작하려면 해당 지역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개인당 발전설비 용량은 별도 규정에 따릅니다.
4. 대상자 규정: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의 승인은 농업인, 농업법인 또는 주민참여조합에 한정됩니다.
5. 농지 보전: 영농태양광 시설 구축 시 농지를 훼손하는 자재 사용을 금지하고, 특정 농작물 외의 재배를 금지합니다.
6. 정부 지원: 농업인 및 농업법인을 위한 정책자금과 융자 지원을 정부가 마련하도록 규정합니다.
7. 전기 우선 구매: 영농태양광 발전에서 생산된 전기에 대해 정부는 우선 구매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8. 재정 및 기술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전사업에 재정지원, 송전·배전 시설, 기술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9. 시범사업 추진: 영농태양광 보급 사업과 시범단지, 시범지역을 지정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10. 발전지구 지정: 지자체가 영농태양광발전지구 지정을 신청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11. 공유수면 제한: 공유수면 매립지를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로 제한하도록 합니다.
12. 지역주민 참여: 지역 주민은 주민참여조합을 통해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공정한 수익 분배를 위한 규정을 둡니다.
13. 임대차 계약: 영농태양광 설치로 인해 농산물 수확량이 감소할 경우 임대차 계약 시 이를 고려하도록 합니다.
14. 수익 배분: 매립농지가 발전지구로 지정될 경우 발전사업의 수익 일부를 농지 임차인에게 배분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지 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을 보장하면서도 재생에너지를 확대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과 농업인 소득 증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