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사각지대 해소: 현행법상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은 임용제청 절차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겸직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 겸직 금지 규정의 명문화: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업무 수행 중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임명권자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3. 허가 권한의 주체 설정: 위원장 등이 다른 직무를 겸하고자 할 때, 위촉권자인 대통령(임명권자 또는 위촉권자)의 사전 허가를 반드시 받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인사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교육위원회 고위직의 겸직 논란을 방지하고 위원회가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교육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