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참여위원회 개편]: 기존의 국민참여위원회를 시민참여배심위원회로 개편하여 시민의 의견 수렴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는 국민의 의견이 교육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회의록 및 활동 보고서 공개]: 회의록 및 활동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하여, 교육정책 결정 과정의 민주적 정당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시민의견 반영 강화]: 개정안을 통해 시민의 의견이 정책에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정책의 민주적 참여를 확대하려는 취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보다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절차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