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구성의 다양화: 국회 추천 인원 및 대통령 지명 인원을 각각 2명씩 축소하고, 교원단체와 교육관련 학회 등에서 4명을 추천하도록 하여 위원 구성을 보다 다양화합니다. 이를 통해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2. 국민참여배심위원회의 기능 강화: 기존의 국민참여위원회를 국민참여배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의견이 보다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중요안건의 재논의 절차 도입: 국가교육위원회가 중요안건을 부결한 경우, 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국민참여배심위원회에 재논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배심위원회가 재의결한 경우 이를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합니다. 이로써 정책 결정의 신뢰성을 높입니다.
4. 국민참여배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국민참여배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지역, 연령, 성별, 직능별로 균형 있게 구성합니다. 이는 다양한 사회적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5. 전문위원회의 역할 명확화: 전문위원회는 위원회가 의견을 듣기로 한 사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국가교육위원회와 국민참여배심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전문성을 보장합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교육위원회와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의견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