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 구성의 다양화: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의 비중을 축소하고, 국회·교원단체 등 다양한 주체의 추천 경로를 확대합니다.
위원 구성을 다원화해 편중을 완화하고, 교육정책 논의의 대표성과 중립성을 높입니다.
2. 회의록 작성의무 명문화: 국가교육위원회 주요 회의에 대해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작성 범위와 형식 등 구체 기준을 법률에 명시합니다.
정책 형성과정의 기록을 체계화해 사후 검증과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3. 회의록 공개 절차의 구체화: 작성된 회의록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공개의 시기·방법·예외사유를 조문에 구체화합니다.
중요한 논의와 의사결정 과정이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어 국민의 알 권리를 높입니다.
4. 근거 조항 정비(제3조·제15조 등): 위원 구성 원칙과 회의록 작성·공개에 관한 사항을 관련 조항에 명확히 반영합니다.
세부 운영 사항은 하위법령에서 구체화하도록 체계를 정비합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교육위원회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교육정책의 중립성과 국민 신뢰를 높이려는 데에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