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을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유아보육 사무의 소관 업무 확대: 유보통합 추진으로 인해 기존 보건복지부의 영유아보육 사무가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의 업무 범위에 영유아보육에 관한 중장기 정책 논의를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구성의 법적 근거 명확화: 국가교육위원회 소속으로 운영되는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구성 방식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한 의사결정 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3. 자문위원회 운영의 책임성 강화: 그동안 위원장의 재량에 따라 임의로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자문위원회의 운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활동의 행정적 책임성과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유보통합이라는 교육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보다 안정적인 교육 정책 추진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