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 구성의 다변화: 국가교육위원회를 보다 다양하게 구성하기 위해 기존의 국회와 대통령 추천 위원의 수를 줄이고, 다양한 계층과 단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을 다변화합니다.
2. 위원장 인사 검증: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교육정책을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자질과 직무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인사청문을 실시합니다.
3. 회의 공개 및 투명성 강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주요 논의들이 국민에게 투명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방청을 허용하고, 회의록을 작성 및 보존하여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여 교육 정책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