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을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렴 의무 적용 대상의 명확화]: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을 비롯해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 연구전문위원, 사무처장과 사무처 직원까지 청렴 의무와 비밀유지 의무를 지켜야 하는 대상자로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2. [금품 및 향응 수수 금지]: 위원회 구성원들이 직무를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법률에 새롭게 포함하여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했습니다.
3.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업무 과정에서 취득하게 된 직무상의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여, 교육 정책 수립 과정의 보안과 신뢰성을 강화했습니다.
4. [위반 시 형사처벌 근거 마련]: 금품수수 금지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벌칙 규정을 신설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과 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교육위원회 구성원의 청렴성과 윤리 의식을 강화함으로써 교육 정책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