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변종 금융사기인 '내구제 대출', 특히 휴대폰을 이용한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법적 규제를 강화합니다.
2. 기존 법률에서 보호받지 못하던 '내구제 대출' 방식을 규제하기 위해, 할부로 구매한 물건을 곧바로 처분하여 현금을 융통하는 행위 등에 대해 처벌 규정을 신설합니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과 유사하게, 할부거래를 악용한 금융사기 행위를 방지하고 이를 통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제적 취약계층이 금융사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할부거래가 금융사기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금융 시장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