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정의 명확화]: 선수금, 대규모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임원 및 신용공여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여 법 적용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관리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2. [준법관리 시스템 및 원스톱 서비스 도입]: 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준법기준 마련과 준법관리인 선임을 의무화하였으며, 상조 가입 정보 확인부터 피해 구제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원스톱 시스템 구축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3. [임원 및 지배주주의 연대책임 강화]: 해약환급금 지급 등 관련 서류 보존을 의무화하고, 고의나 과실로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회사 부실을 초래한 임원과 지배주주가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지도록 명시했습니다.
4. [자산 건전성 저해행위 및 신용공여 금지]: 선수금이 지배주주의 사금고처럼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채무보증 등 자산 건전성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지배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엄격히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5. [감독 체계의 실효성 제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사안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공동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감독 기능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6. [업무 위탁 근거 마련]: 효율적인 행정 처리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 중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장 밀착형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조업체의 선수금 운용에 대한 감시와 처벌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