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의원등11인이 발의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용어 한글화: 현행의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용어를 한글화하거나 더 쉬운 표현으로 바꾸어 법률을 이해하기 쉽게 합니다.
2.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 가능성 확장: 국민들이 법률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법률의 이해도와 접근 가능성을 높입니다.
3. 국회의 신뢰 높이기: 법률 개정을 통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합니다.
위 법안의 취지는 법률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변경하고, 국민의 법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며, 국회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법률의 어려운 용어나 문장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들의 법률 이해도와 참여도를 증진시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