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4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는 소비자의 판단을 위한 중요정보 제공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청약 철회권, 소유권 유보, 사업자의 해제권 기한 이익 상실, 소비자의 항변권과 같은 할부계약의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전 정보제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할부거래에도 적용하기 위해 청약의 철회 및 계약 해제와 관련된 기한, 방법, 효과와 같은 사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소비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할부거래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할부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정보를 미리 알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청약 철회나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