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의원 등 11인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의의결제도 도입: 현재 다른 법률에서 도입되어 있는 동의의결제도를 할부거래에도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발생한 문제를 합의를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소송 비용 및 시간 절감: 동의의결제도를 통해 소송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할부거래업자 및 선불식할부거래업자는 빠른 사건 종결로 인해 소송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시장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3. 거래 질서 개선: 동의의결제도를 통해 다양한 시정방안과 문제 해결 절차를 확보하여 거래 질서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소비자의 피해 구제와 거래 질서의 개선을 도모하는 동시에, 할부거래업자 및 선불식할부거래업자 입장에서도 효율적인 사건 종결을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여 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