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등10인이 발의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유도합니다.
2.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및 지위승계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합니다.
3. 통지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할부거래 신고 및 처리과정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처리시간을 단축해 국민의 편의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