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접할부, 즉 신용카드를 이용한 할부거래에서 소비자들이 구매 결정과 결제 방법을 정하는 데 중요한 정보인 할부이자율을 결제 전에 알 수 있게 개선합니다.
2. 신용카드사와 같은 신용제공자들이 소비자가 간접할부계약을 체결할 때 할부이자율을 포함해 주요한 거래 조건을 소비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로 전달하도록 합니다.
3. 이러한 정보 제공 의무를 통해 소비자가 고이자율의 부담이 있는 거래를 더 분명히 이해하고, 이에 대한 피해 예방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비자가 할부거래시 발생하는 이자율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향상시키고, 잠재적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