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9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등11인이 발의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할부계약의 청약철회 기간이 7일(선불식 할부계약은 14일)이지만, 이를 30일로 연장합니다.

2. 할부 제품을 구매할 때, 판매자가 추가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물건이 있다면, 해당 물건에 대한 계약서를 별도로 발급하도록 합니다.

이런 변경 사항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할부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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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김홍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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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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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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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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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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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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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등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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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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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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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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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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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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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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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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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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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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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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