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계감사 보고서 작성 기준 강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제출하고 공개해야 하는 회계감사 보고서의 작성 절차와 방법을 더욱 구체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 회계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2. [피해보상금 지급 사유 발생 시 공고 의무화]: 할부거래업자의 폐업 등으로 인해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도지사가 이를 의무적으로 공고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보상 정보를 신속히 접할 수 있게 합니다.
3. [소비자 권익 보호 정보 시스템 구축]: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개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여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크게 확대합니다.
4. [계약 해제 관련 기록 보존 및 열람 제공]: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계약 해제와 관련된 기록을 의무적으로 보존하고,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게 제공하여 해약 과정에서의 소비자 권리를 보호합니다.
5. [위법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확대]: 할부거래업자가 저지른 위법행위 전반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6. [공제조합에 대한 감독 및 과태료 부과]: 소비자피해보상을 담당하는 공제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감독 기관의 관리 권한을 강화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선불식 할부거래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관련 업체 및 공제조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