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폐업 신고를 한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알리는 의무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폐업을 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가 보험금 등을 계속 지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폐업 신고 시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할 것을 제안합니다.
2. 또한, 상조업체 사업자가 상조보험과 관련하여 폐업한 이후에도 소비자로부터 보험금을 계속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폐업 사실을 모르고 보험료를 납부한 후에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상조업체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알리지 않을 경우 처벌할 것을 제안합니다.
3. 이 외에도, 일부 조항의 내용이 변경됩니다. 예를 들어,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고, 계약 체결과 해제에 관한 규정도 일부 변경됩니다.
이렇게 요약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