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권익 보호에 필요한 정보 처리 및 공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2. 선불식 할부거래에 관련된 계약 해제 기록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보존하고 필요 시 열람할 수 있게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3.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위법 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속한 공제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소비자들이 선수금을 지불한 후 서비스를 제공받기까지의 시간 차에 따른 위험을 줄이고 보다 효과적인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