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관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의무화]: 법관이 피고인이거나 범행 당시 법관이었던 경우에는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민참여재판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합니다. 기존처럼 피고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바꾸어, 법관 관련 형사사건은 예외 없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도록 했습니다.
2. [예외적 배제 요건 도입]: 국민참여재판을 부득이한 경우에만 법원이 배제할 수 있도록 하여, 예외 인정 범위를 엄격히 제한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의 필요 최소한의 판단만 허용되어, 국민참여재판 회피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축소합니다.
3. [피고인 신청주의 보완]: 현행법의 피고인 신청주의로 인해 법관 사건에서도 국민참여재판을 자의적으로 회피할 수 있었던 문제를 시정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해당 사건 유형에 대해서는 신청 여부와 관계없는 ‘의무적 적용’ 체계를 확립합니다.
4. [신설 조항으로 명확한 근거 마련]: 위 내용을 규정하는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적용 대상과 절차를 법문상 명확히 합니다. 이를 통해 의무화와 배제 요건이 조문으로 구체화되어 현장의 집행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개정안은 사법권력 행사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한 재판 절차를 확립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