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이 피고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할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2.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의 사유가 더 명확하게 제시됩니다.
3. 자백사건의 경우 5인 배심원의 참여를 폐지하고, 7인 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는 제도만을 유지합니다.
4. 배심원 및 배심원후보예정자의 연령이 만 19세 이상으로 조정됩니다.
5. 배심원의 평결 요건 및 효력이 보완되고, 판사는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하도록 합니다.
6. 배심원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무죄를 평결하고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사건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제한합니다.
이 법안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를 더욱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개선과 보완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법원의 권한과 배심원의 역할을 조정하고, 재판 과정을 더욱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조치들이 제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