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지 않는다. 즉, 누구라도 일정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 사람의 직업이나 지위와 관계없이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하지만 이 개정안은 판사가 피고인인 경우에는 달라져야 한다고 제안한다. 판사가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경우,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국민참여재판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예외로, 법에서 정한 특정한 경우(배제결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사가 피고인인 모든 제1심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이 개정안의 골자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판사가 법 집행의 주체로서 직접 형사피고인이 될 경우에 재판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 국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증진하려는 것이 이 안의 근본적인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