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폭력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2.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 배제를 신청하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따라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제하도록 합니다.
3. 이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고, 사생활 침해와 인격 손상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권과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의지를 존중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