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심원의 선정 연령 하한선을 현재의 만 20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만 18세로 선거권과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이 하향 조정된 것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2. 만 18세 청소년도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결정에 참여할 수 있고, 독립적인 사고와 판단력을 가진 시민으로 인정하여, 형사 재판의 가치 있는 의견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만 18세가 된 청소년이 배심원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하여, 민주주의적 참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선거법 개정을 통해 확인된 18세 이상 청소년들의 성숙한 인식과 참여할 권리를 형사 재판 과정에도 반영하여, 젊은 세대의 의견을 재판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폭넓고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가 형사 재판에 반영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민주주의 참여의 확대와 함께,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