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폭력범죄 사건의 배심원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 및 성범죄사건의 재판에 대한 교육을 공판 전에 실시합니다.
2. 사법참여기획단의 업무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성범죄사건에 대한 연구·분석"을 명시합니다.
이 법률안은 성폭력범죄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할 때, 배심원들에게 성폭력범죄에 대한 이해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러한 국민참여재판의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사법참여기획단의 임무에 성폭력범죄에 대한 연구와 분석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성범죄에 대한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