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사건을 확대하여, 고의에 의한 생명침해범죄(예: 살인)와 이에 준하는 범죄 사건은 반드시 국민참여재판으로 심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을 경우 배제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신청이 기각될 경우 즉시 항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법원을 확대하여, 모든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에서 국민참여재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규모가 작은 지원은 제외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여 국민의 사법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국민과 사법부 간의 소통을 촉진하여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