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은 법정형이 중한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대상을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의 합의부 관할 사건뿐만 아니라 단독판사 관할 사건까지 확대하려고 합니다.
2. 이 법안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해 국민의 참여를 강화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법원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완화하려고 합니다.
3. 또한, 이 법안은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관의 정치재판 논란을 막기 위한 조치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를 더욱 활성화시켜 사회의 정의와 공평성을 실현하고 사법부의 정당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