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판사가 배심원의 평결에 따라 사실인정을 배척할 수 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배심원의 무죄평결에 대해서는 절차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판사가 존중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배심원의 무죄평결을 존중하고, 배심원과 판사 간에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안을 통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더 많은 신뢰와 합리성을 부여하고자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