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용어 변경: 현행법에서 사용되는 "치매"라는 용어를 "뇌인지저하증"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는 치매라는 단어가 환자와 가족에게 부정적인 의미를 주고, 조기 진단과 치료를 방해하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2. 국내외 사례 참고: 일본, 대만, 홍콩 등 일부 국가들은 이미 치매에 대한 다른 용어를 사용하여 환자들이 겪는 부정적 인식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한국도 정신분열병을 조현병으로, 간질을 뇌전증으로 변경하여 질병에 대한 선입견을 줄인 바 있습니다.
3. 조기 진단과 치료 촉진: 고령화로 인해 치매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정적 의미의 용어를 개선함으로써 환자와 그 가족들이 겪는 불필요한 고통을 감소시키고, 보다 적극적인 조기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치매"라는 용어의 부정적 인식을 줄이고, 대상 질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여 환자와 그 가족들이 좀 더 긍정적인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